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알바실업급여알바실업급여알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시간,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허용 기준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 일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해당 일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워크넷 (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근로 사실 신고
    2. 신고 내용: 근무지, 근로시간, 소득 등 구체적인 근로 내용
    3. 신고 시기: 아르바이트 시작 전 또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주의사항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해당 일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근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알바실업급여알바실업급여알바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시간,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