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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의 이유로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입니다!

    실업인정일이란?

     

    •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날
    • 통상 28일 주기로 반복
    • 이 날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필수

     

     

    변경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일 변경이 허용됩니다:

    사유 증빙서류
    해외여행 항공권, 여권 사본 등
    병원 진료 진단서 또는 예약증
    면접 일정 면접확인서, 이메일 내역
    가족 행사 초대장, 문자 캡처 등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 가능 횟수: 수급 기간 중 단 1회
    • 변경 가능 범위: 최대 14일 이내 연기
    • 신청 방법: 고용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전화 불가)
    • 신청 시기: 실업인정일 3~5일 전 신청 권장

      ✅ 정부24사이트 변경절차 더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실업인정일 변경 시 유의사항

     

    • 변경 후 실업급여 수급 일정도 함께 조정됨
    • 변경일에도 구직활동 요건 충족 필수
    • 신청 이력은 워크넷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하루 전에 변경 가능?
      A. 센터에 따라 다르나 원칙상 3일 전 신청 권장
    • Q. 변경 후 또 바꿀 수 있나요?
      A. 1회만 가능, 이후는 미출석 사유서 제출
    • Q. 해외출장도 변경 사유 되나요?
      A. 사업자등록증 + 출장 내역 등 증빙 시 가능

     

     결론: 실업인정일은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인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체 수급 종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미리 준비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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