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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차 충전요금, 급속·완속 요금 차이, 할인혜택

by 정보지침서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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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자 중 장애인 등록 차량은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환경부의 협약에 따라전기차 충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형 지원으로, 장애인 운전자가 공공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이용 시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

적용 대상

대상자 장애인 등록 차량 보유자(본인 명의)
차량 조건 전기승용차, 전기SUV, 전기화물차(경·소형 포함)
등록 필수 조건 자동차등록증 상 ‘장애인’ 명의 + 복지카드 명의 일치
적용 충전소 환경부 EV충전기(행복충전소), 한국전력 충전소,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

※ 법인차량, 리스차량은 장애인 명의가 아니면 적용 제외.


충전요금 할인율 

환경부 공공충전기(급속) 기본요금 100% 면제 사용량 기준 환경부 EV충전기 앱 자동적용
한국전력(KEPCO) 충전소 전력요금의 약 50% 감면 월 사용량 기준 복지요금제 연동
지자체 공영주차장 충전기 지역별 상이 (30~50%) 이용 시 현장 감면 예: 서울 50%, 부산 30%
민간 충전소 (현대EV, 테슬라 제외) 별도 회원 등급제 할인 충전앱 가입 필요 최대 30% 수준

⚠️ 2024년까지 적용된 ‘한시적 50% 할인’ 제도는 2025년부터 환경부 공공충전기 기준으로 통합 적용되었습니다.


 신청 및 등록 방법

환경부 EV충전기 이용자 EV충전서비스 앱 또는 환경부 충전포털 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한국전력 고객센터 KEPCO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또는 홈페이지 장애인 증명서, 차량등록증
지자체 공영충전소 구청 환경과 또는 교통행정과 복지카드, 등록증, 신청서

승인 절차:

  1. 서류 제출 후 약 5~7일 내 검증
  2. 등록 완료 시 문자·이메일 안내
  3. 이후 충전 시 자동 할인 적용

장애인 전용 충전기 이용 유의사항

  • 충전 중에는 반드시 복지카드 명의자 차량만 사용해야 함
  • 장애인 전용 충전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일부 충전소는 등록제 운영으로, 사전 인증 차량만 충전 가능
  • 한전 충전기 이용 시, 일반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센터 문의 후 감면 재신청 가능 (소급 적용 불가)

 충전요금 할인 적용 예시

구분일반요금장애인 할인요금(약 50%)절감액(1회 충전 시)
급속충전 (50kWh 기준) 13,500원 6,700원 약 6,800원 절감
완속충전 (7kWh 기준) 2,000원 1,000원 약 1,000원 절감

월 1,000kWh 충전 시, 연간 약 8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2025년부터 환경부·한전·민간 충전요금 체계 통합 운영
  • 충전기 인증방식이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전환 중
  •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출고 시점부터 복지요금 연동 가능
  •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는 ‘장애인 회원 전용 요금제’ 출시 예정 (현대EV, 에버온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장애인 가족이 운전해도 할인되나요?
→ 차량 명의가 장애인 본인이면 가능. 단, 상습 대리운전 시 할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충전요금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환경부·한전 등록 후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자동 적용됩니다. 초기 1~2회는 일반요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3. 하이브리드 차량도 할인되나요?
→ 아니요. 전기차(EV)만 해당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