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 즉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특례 조건 (2025년 기준)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근로조건 변경- 입사 당시 약속했던 임금, 근무시간 등이 회사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부당한 인사조치- 부당한 전보, 전출, 전근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인 따돌림, 폭언,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질병 또는 부상-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 (의사 진단서 필요)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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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