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휴직 지원 조건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 금액 | 월별 지급액과 상한액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4개월째~12개월째: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하한 70만 원)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지급 시기: 매월 지급되며, 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 가능※ 급여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 정기수당 포함입니다.3. 육아휴직 급여 극대화 전략 | 5가지 실천 방법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유지 | 기본 자격 조건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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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