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를 놓쳤을 때의 대처법과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사유: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필요 서류: 감면 신청서, 증빙 자료과태료 부과 기준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과태료 금액: 최대 30만 원단독 신고 가능 여부공동 신고 원칙상대방이 신고 거부 시 단독 신고 가능지연 신고 절차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고바로가기 📌오프라인위치바로보기 2025.05.28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차 신고제 예외 대상 총정리: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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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