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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기준, 연차규정 총정리

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로자 대부분이 "1년이 안 되면 연차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분명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해당 월 개근(결근 없이 출근)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가 3월을 개근하면 4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

카테고리 없음 2025. 6. 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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