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로자 대부분이 "1년이 안 되면 연차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분명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해당 월 개근(결근 없이 출근)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가 3월을 개근하면 4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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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