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독립된 거주공간(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거주 중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별 상이)재산 기준 충족 (총 재산 2억 원 이하)※ 자세한 요건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30만 원까지 지원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지역별로 지원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음예시: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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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7.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