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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 중이신가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은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일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사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신 기준 : 바로보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
    • 질병·부상 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사유
    •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 퇴직금 포함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단순 생활비 부족, 이직 준비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보에서 중간정산 사유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중간정산 절차

    1. 중간정산 사유 발생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2. 회사에 신청서 제출
      관련 증빙자료(전세 계약서, 진단서 등) 함께 제출. 신청 전 반드시 미리 확인.
    3. 회사 승인 후 퇴직금 정산
      중간정산액만큼 퇴직금에서 차감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중간정산 이후 퇴사 시,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에 중간정산하고 5년 근무 후 퇴사했다면, 3~5년 구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새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Q.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이직 준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Q.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산받은 구간은 제외되며,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됩니다.

    기억할 점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승인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산 이후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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