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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로자 대부분이 "1년이 안 되면 연차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분명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
  • 해당 월 개근(결근 없이 출근)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가 3월을 개근하면 4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소멸됩니다.

 

💡 중요 포인트
연차 사용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연차규정, 법으로 정확히 알아보세요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후 9개월 시점부터 연차 사용 계획 요청
  2. 직원 무응답 시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차 서면 통보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시점에 따라 연차 처리가 달라집니다.

  • 1년 전 퇴사: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
  • 1년 후 퇴사: 이전 11일 연차 + 새로 발생하는 15일 연차 중 미사용분 수당 지급

주의할 점은 15일 연차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설정에 따라 연차수당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주의사항

 

일부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퇴사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연차 관련 규정은?

 

2025년 현재 1년 미만 연차 관련 기본 규정은 동일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해석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촉진제도 예외 적용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체크리스트


  • 내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무시간 확인
  • 월별 출근일수 체크
  • 연차 발생 및 사용 현황 파악
  • 퇴사 예정일과 연차수당 계산

1년 미만 연차는 많은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차는 단순한 휴식권이 아닌 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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