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의 이유로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입니다!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날통상 28일 주기로 반복이 날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필수 실업인정일변경하기 변경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일 변경이 허용됩니다:사유증빙서류해외여행항공권, 여권 사본 등병원 진료진단서 또는 예약증면접 일정면접확인서, 이메일 내역가족 행사초대장, 문자 캡처 등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가능 횟수: 수급 기간 중 단 1회변경 가능 범위: 최대 14일 이내 연기신청 방법: 고용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전화 불가)신청 시기: 실업인정일 3~5일 전 신청 권장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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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4.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