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시간,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르바이트 허용 기준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소득 수준: 일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해당 일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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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7.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