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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뒀는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겠나요? 기준을 모르면 지급 누락이나 과소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지급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누구에게 지급될까?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여기서 ‘1주 15시간 이상’은 4주 평균 기준입니다.
예: 어떤 주는 20시간, 어떤 주는 12시간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잡코리아 제공 : 근무일수 계산 바로가기
계약 형태와 상관없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위 요건 충족 시 가능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근무가 입증되면 지급 가능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해당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지급 요구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퇴직금 청구 소송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완 방법: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했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억할 점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보장기금 신청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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